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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법적용 대상이 되는 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토지수용권매도청구권 등 공공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바, 조합이 법적용을 받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관련 법령에서 재건축 조합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재건축 조합은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