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군인 등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대상자 관련 질의 드립니다.유원시설 운영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공헌을 목적으로 국방부 등과 협약체결을 통해 아래 사람들(대상 1~4번)이 휴가기간 중 1회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한다면 (단, 소속 기관의 장이 발급한 휴가증과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함)휴가 대상자를 무작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이 없고,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점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어 보이는데 귀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빠른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1. 현역군인(사병, 부사관, 장교, 카투사, 국방부공무원, 군무원 포함)2. 의무 경찰3. 의무소방대원4. 사회복무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