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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의 사유 해당 여부

사업을 하시는 시민이 시장님 비서실에 찾아오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일거리가 있는지 물어보십니다이 경우 비서실에서 이 시민이 하는 사업과 연계된 부서를 안내해주는것도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비서실에서는 관내 사업자에게 사업을 주라는 뜻은 아니고 사업자가 일거리를 찾기 때문에 단순히 관계부서를 안내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이메일 : **************** 로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관내 사업자에게 시민이 하는 사업과 연계된 부서를 안내해주는 것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각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내해주는 것에서 나아가 공직자등에게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