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우리법인에서 법인소유의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는데 회원권을 직원들끼리 친목위해 사용하였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우리법인에서 법인소유의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는데 회원권을 직원들끼리 친목위해 사용하였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유관단체의 골프회원권을 소속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작자등에게 제공한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