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골프회원권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우리법인에서 법인소유의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는데 회원권을 직원들끼리 친목위해 사용하였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유관단체의 골프회원권을 소속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작자등에게 제공한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