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의 공무수행 및 양벌규정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의 공무수행 및 양벌규정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감리의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하여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1.청탁금지법 제24조 양벌규정에서 법인과 그 종업원에 대하여 제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감리회사의 경우 법인과 그 직원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 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3항 또는 제23조 제5항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하나(청탁금지법 제24조), 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23조 제5항 제3호에서 금품등의 제공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의 경우는 제외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