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몇 가지 사례와 관련 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공공기관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 관련하여 알아봤는데 몇 가지 사례에 관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보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사항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해당 공무원들과 저희 기관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문체부 직원들과 저희 진흥원 관련 사업 회의를 하다 커피 한잔을 샀습니다.

물론 반대로 문체부 직원들이 살 때도 있습니다. 청탁이나 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공공기관 사업에 관하여 서로 상생, 협력관계인데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회의를 하다 해당 공무원과 식사를 할 때 저희가 인당 가용범위 안(3만원)의 식사 값을 계산하는 것도 허용되는 사항이지요? 물론 한 달에 1번 정도나 사업 시작할 때와 끝날 때 2번 정도 등으로 횟수에 문제가 없을 때를 가정했을 때 말입니다.2. 사례집을 보면 잦은 횟수, 예를 들어 1주일에 1번 정도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인의 의미에서는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A팀이 (가)사업과 관련하여 회의 후 문체부 B 사무관과 가용범위 안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주일 후 C팀이 (나)사업과 관련하여 회의 후 B사무관과 식사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팀도 다르고 사업도 다른데 같은 기관이라는 이유때문에 횟수의 문제나 동일인의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A팀이 (가)사업과 관련하여 B 사무관과 식사 후 1주일 후 A팀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D국장, F과장과 식사 하는 자리에 B 사무관도 함께 참석한 경우 B 사무관은 같이 식사를 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우려가 있으니 본인 몫의 식대는 본인이 계산해야 맞는 건가요? 3. 청탁과 상관없는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압니다.

그럼 저희 기관에서 기관 행사의 전시 시공 업체(용역업체)에게 공사 시작 전 독려 차원에서 식사를 사거나 행사가 끝나고 감사와 수고의 의미로 식사나 선물을 주는 경우 법에 저촉되는 않는 사항인지요? 이 때도 선물은 5만원, 식사는 3만원으로 한도가 적용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시공업체는 민간 업체이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예외 사항인가요? 만약 민간업체의 사장이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을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는 사항인가요? 4. 저희 기관은 판매점을 가지고 있으며, 작가들의 작품을 샵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 자체에서도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샵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일반 기업들에게 홍보 및 판촉용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에 저촉되는 사항인가요? 5. 저희 기관이 기관명으로 작가들의 전시회에 축하 화환이나 난을 보내는 것은 업무 관련성도 없고 작가들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예외 사항에 포함되는 건가요?아니면 5만원의 한도내에서만 가능한건가요? 만약 작가가 교수 활동을 하고 있으면 5만원도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요? 6. 사업 자문위원들(민간 사업자 및 교수 혼합)과 사업과 관련 된 간담회를 주최하였을 경우 간담회의 비용이 1인 3만원에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하나요? 그리고 간담회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에게 자문비는 따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건가요? 7. 자문비가 30만원이 상한액인 사람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문비 30만원 지불 한 상황에서 회의가 예정 된 시간 보다 훨씬 오래 진행되었을 경우, 자문비만 드리기 죄송스러워 식사를 대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식사 값을 더한 비용이 가용 된 자문비를 넘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고, 만약 자문비를 20만원 드리고 식사를 3만원을 한 경우에는 합산 금액이 30만원이 넘지 않았으니 허용되는 사항인가요? 교수님들의 자문회의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8. 김영란 법은 일명 더치페이 법이고, 더치페이를 한다면 금액에 커도 아무 문제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관 내 직원이나 문체부 직원의 돌잔치에 갔을 경우 허용되는 축의금 액수가 5만원까지로 들었습니다. 그럼 돌잔치의 음식 값이 인당 8만원인 곳에서 행사를 했을 경우, 제가 축의금은 내지 않고 음식 값 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먹은 걸 제가 계산한 거니까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결혼식도 마찬가지로 인당 12만원하는 호텔에서 저희 가족 2인이 식사를 하고 음식값 24만원을 제가 지불한 경우 먹은 비용을 그대로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결혼식장에서 따로 식대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거 같은데.

그리고 결혼이나 돌잔치를 하는 공직자가 저의 지인이고 저의 아내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의금을 아내와 제가 따로 10만원씩(돌잔치는 5만원씩) 했습니다. 김영란 법은 가족단위로 묶는 것이 아니고 개인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지 않나요? 사항들이 너무 다양해서 부득이 하게 질문이 많았습니다. 보다 법을 잘 이해하고 지키기 위해서라고 알아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3.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10만원 이하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10만원 이하의 화환)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제공하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3-5.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6-7. 우선, 해당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일률적인 제공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 용역자문등의 대가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는바,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 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제8조제3항의 각 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