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평가위원(대학교수) 수당이 연 300만원을 넘을 경우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에서 평가인정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제가 수행하는 평가업무에는 교수들이 전문가로서 꼭 참여해야 합니다.그 분들에게 1일당 30만원의 평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어떤 교수님들은 피치 못하게 10일 이상 참여해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10일 이상 참여하게 되는 교수들에게 300만원 이상을 지급하거나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급해야 위반하지 않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사안의 평가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며, 1회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개별 구체적인 검토에 따라 질의사항의 활동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본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