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병원이 생산·관리하는 용역인 진료·입원 등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진료 등 순서를 변경하여 달라는 청탁은 공공기관의 내부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제9호).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진료비 감면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감면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 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행사 주최측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약정 등)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감사 또는 기념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 기념패의 경우 그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요금 면제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을 봄이 상당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다만,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용 가능성이 있는 바, 직접적인 업무상의 용도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지속적·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집행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허용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