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의 '공무수행사인'에 아래 사례가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공공주택건설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 A의 토지보상 업무와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68조에 따라 토지 등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 B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