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의 '공무수행사인'에 아래 사례가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공공주택건설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 A의 토지보상 업무와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68조에 따라 토지 등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 B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서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홈페이지에서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한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공무상 심의·평가 등의 활동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