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문의
공공기관 직원들이 업무차원에서 해외출장시 발생되는 항공 마일리지도 김영란법에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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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항공 마일리지는 기업의 경영전략 상의 목적으로 일반인을 비롯해 해당 항공사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립되는 것인 만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