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탄원서, 주례, 퇴임식 관련 질의

1. 직무관련자와 식사하고 각자부담하는 것은 되는지?2. 동료 직원의 죄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단체로 서명하는 것도 않되는 것인지?3. 공무원이 주례를 서고 20만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는 것도 위반인지?4. 공무원이 퇴직하는 날 퇴임식장에서 직무관련자에게 50,000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것도 않되는지? 퇴임하는 날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인지?(공무원임용령 제6조에 의해 퇴직일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인사혁신처에서 해석하고 있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직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같이 식사를 한 후 각자 계산하는 것(더치페이)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2. 단지 탄원서에 서명하였을 뿐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했다거나 제8조를 위반하여 금품수수를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3. 주례를 부탁한 분과 주례자인 공무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주례자에게 제공하는 사례비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도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례를 부탁한 분과 공무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 이하(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4.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시점에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