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자문위원회 운영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1. 우리회사는 공직유관단체로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법률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학 전공 대학교수님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회사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부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회의 참석하시는 교수님들께 1회 100만원 상당의 회의수당과 음식물,교통 등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1-1. 교수님들께서 청렴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이 되는지 ? 1-2. 한 회당 참석수당, 교통비,음식물을 합산하면 100만원이 초과되는데 청탁금지법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위반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