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의 고등학생 대상의 진학지도 설명회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관련된 질의사항입니다. 많은대학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지도를 위하여 진학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때 참석하는 학생들과 인솔교사들의 교통편(해당고교에서 대학까지)과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이러한 것들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궁금합니다. *진학설명회의 내용 -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안내 - 희망학과 탐방 및 견학 - 학교 소개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관련된 질의사항입니다. 많은대학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지도를 위하여 진학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때 참석하는 학생들과 인솔교사들의 교통편(해당고교에서 대학까지)과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이러한 것들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궁금합니다. *진학설명회의 내용 -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안내 - 희망학과 탐방 및 견학 - 학교 소개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설명 참석을 위한 교통편 제공과 식사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인솔교사의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교통편의 제공은 학생들을 인솔할 목적으로 최소한 제공된다면 사회상규 상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