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저촉여부

질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문이나 심사시 사전검토 혹은 서면심사를 수행한다면 본회의 참석수당 외에 사전검토수당이나 서면심사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예) 공법심의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회의전날 사전검토(0.5일)을 시행하고 회의참석(3시간)을 하였다면, 대가산정시 사전검토와 회의를 각각 별건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1건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전검토 또는 서면심사에 따른 사례금이 외부강의등과 관련된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에 대한 사례금에 포함하여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안의 위원회 참석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례금 상한액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