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등 수수 및 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질의

ᄋ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기관의 공식적인 행사로 청탁금지법 대상인 사립대학 교수를 초빙하여 음악회 공연을 하였을 경우,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으로 대가를 주어야 하는지, 대가기준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부서 퇴직자 퇴직을 기념하여 부서 직원이 돈을 갹출하여 5만원 이상의 선물이 가능한지 여부 3. 자문회의 등을 실시한 후 식사시간이 되어 자문위원들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4. 공무 등으로 출장 시, 차량편의 여의치 않아 동행한 직무관련자의 차량에 동승하여 출장지에 간 경우 예외사항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음악회 공연은 문화예술 행위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 형태도 아니므로 사례금 수수 제한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공직자등의 퇴직을 기념하여 소액의 선물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공직자등에게 자문회의 실시 후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4. 청탁금지법상 교통편의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대체수단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라면 차량편의 제공은 사회상규상 허용(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