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 수수 및 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질의
ᄋ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기관의 공식적인 행사로 청탁금지법 대상인 사립대학 교수를 초빙하여 음악회 공연을 하였을 경우,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으로 대가를 주어야 하는지, 대가기준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부서 퇴직자 퇴직을 기념하여 부서 직원이 돈을 갹출하여 5만원 이상의 선물이 가능한지 여부 3. 자문회의 등을 실시한 후 식사시간이 되어 자문위원들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4. 공무 등으로 출장 시, 차량편의 여의치 않아 동행한 직무관련자의 차량에 동승하여 출장지에 간 경우 예외사항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