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문의
국공립 중학교에 시설 개보수쪽에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공직자) 감사패를 드리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적용 되나요? 감사패 가격이 최소 5만원이 넘어서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국공립 중학교에 시설 개보수쪽에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공직자) 감사패를 드리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적용 되나요? 감사패 가격이 최소 5만원이 넘어서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으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제공목적, 가액,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