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문의
저희 교회에 신학 대학교 교수인데 석좌 교수 라는 지위로 저희교회에 있습니다급여는 재직하고 있는 신학교에 기부 형식으로 보내고 학교에서 그 교수에게 주는 경우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교회내에 대학교는 없습니다. 교회내 역활은 자문입니다
저희 교회에 신학 대학교 교수인데 석좌 교수 라는 지위로 저희교회에 있습니다급여는 재직하고 있는 신학교에 기부 형식으로 보내고 학교에서 그 교수에게 주는 경우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교회내에 대학교는 없습니다. 교회내 역활은 자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주신 석좌교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 초빙교원 등에 해당하여 법 적용 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