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자치단체장의 외부강연시 강연료 관련 질의

외부강연시 강연료 규정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공무원행동강령이 상이한 경우, 서울시장이 어느 규정에 맞춰서 강연료를 받아야 하는지요?내용 : (1안)1시간 초과 강연료는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에 맞춰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2안)아니면, 청탁금지법에 의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20만원을 받아야 하는지아래 첨부파일에 세부내용이 있으니 첨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에 따르면(법 제10조), 예외적으로 동법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이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보다 낮게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