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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때문에 어린이집이 대상이면-누리과정하고 상관없는 영아반선생은요????????

갑자기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무척 무척 황당 스럽네요.그것도, 교육기관이어서가 아니고 ,,,,,,,,,,,,,,,해당되는 이유가 누리과정 보조금을 받아서라는데요그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반 선생님만 대상인가요 누리과정하고 전혀 상관없는 영아반 아이 선생님도 대상인가요,정말 궁금한것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가 누리과정이 몬지를 정확히 알고 적용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정말 이렇게 정책이 코에걸면 코걸이 급하면 임기응면식으로 왔다갔다하지 않고 마음편히 내일에 충실하게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공식 답변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단지 보조금을 지원받는 누리과정 어린이집이라는 사실만으로 위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며,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경우이어야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 이 경우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경우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되나,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