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제출제의 외부강의 해당여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의 시험에 문제출제를 할 경우에도 외부강의 상한액 규정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기존의 기고의 경우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경우 신고대상도 아니었는데 바뀌어서, 혹시 문제출제의 경우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상한액 적용받는지 알려주세요.상한액 적용을 받는다면, 문제출제의 경우 1건으로 상한액이 책정되는지 아니면 출제에 소요되는 일수(혹은 시간) 또는 문항수에 따라서 상한액이 변동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