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업 제품 영업 방문 설명회 문의

저희 회사는 전력공기업으로서, 설비부서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자기 계측기들을홍보하기 위해 방문을 신청하고, 직접 계측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설명회 및 홍보를 합니다.이 경우와 같이, 영업을 목적으로 방문하여 물건을 사달라고 홍보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합니까?부정청탁에 해당하는 14가지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같으나, 사회상규라는 용어가 애매하여판단하기가 어려워 질문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계측기기의 성능 등을 단순히 설명하고 홍보하는 것은 관련 업체의 정당한 영업행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설비 구입 등 계약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특정한 물건을 구입해달라고 부탁할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