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 및 의례관련 질의
Q&A를 보면 부서장이 부서원을 상대로 식사대접을 하는 것은 제재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1. 만일 하급자가 경조사 참석(결혼식 등)에 대한 답례로 부서원(부서장 포함) 상대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2. 경조사가 아닌 표창 수여, 경진대회 우승 등 축하받을 일이 생겼을때 식사대접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나요?
Q&A를 보면 부서장이 부서원을 상대로 식사대접을 하는 것은 제재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1. 만일 하급자가 경조사 참석(결혼식 등)에 대한 답례로 부서원(부서장 포함) 상대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2. 경조사가 아닌 표창 수여, 경진대회 우승 등 축하받을 일이 생겼을때 식사대접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장 동료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같은 부서 상급자 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