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청사내 상주하는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업체직원이 있습니다.서로의사소통을 위해 저녁에 같이 식사는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은 공무원이 내고 그다음에 는 상주하는 업체직원이 내는 방법으로 하면 않되나요?돈을 않가지고 오는경우도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 상호접대에 따른 공제상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호접대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어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식사 등을 하고 각자내기를 한 것과 평가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상계가 허용될 수도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맞게 가능하다면 각자내기(더치페이) 방식으로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