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체육회(**시 체육회) 적용대상 여부
대한체육회 및 도단위 체육회는 법 적용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는데시군단위 체육회는 법적용 대상 기관이 맞나요?
대한체육회 및 도단위 체육회는 법 적용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는데시군단위 체육회는 법적용 대상 기관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법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경우 시군단위 체육회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