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법 문의
언론사 직원입니다.친구가 골프장 무기명 법인 회원권이 있어 동반 라운딩을 하면 50% 할인이 됩니다.50% 할인가에 해당하는 그린피를 부담하고 라운딩을 한 경우 나머지 50% 할인받은 금액은 접대, 수수에 포함되는 여부 질문입니다.답변 바랍니다.
언론사 직원입니다.친구가 골프장 무기명 법인 회원권이 있어 동반 라운딩을 하면 50% 할인이 됩니다.50% 할인가에 해당하는 그린피를 부담하고 라운딩을 한 경우 나머지 50% 할인받은 금액은 접대, 수수에 포함되는 여부 질문입니다.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골프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골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할인혜택을 받는 공직자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골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공직자 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공직자가 할인혜택을 받는 것만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골프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