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의 광고 및 행사 지원
공기업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실무자입니다.언론홍보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첫재 : 특별한 사유없이 신문광고를 요청 할 경우 법 저촉 여부둘째 : 신문사에서 공공 목적의 특정 행사을 계획하고 광고 또는 현물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하였을 시 법 저촉 여부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기업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실무자입니다.언론홍보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첫재 : 특별한 사유없이 신문광고를 요청 할 경우 법 저촉 여부둘째 : 신문사에서 공공 목적의 특정 행사을 계획하고 광고 또는 현물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하였을 시 법 저촉 여부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려면 동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면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단 제9호의 경우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광고 협찬 요청은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신문사에 대한 후원·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동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 언론사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언론사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