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기타 정기간행물사업자의 경우 적용대상 범위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기타정기간행물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소식지"라는 이름으로 고객(회원)들께 정기적으로 회사 소개 및 정보전달 목적의 간행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소식지 제작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1명이며 소속은 기획홍보팀입니다.그리고 기획홍보팀은 상기 실무직원 1명과 홍보팀장 1명으로 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소식지 상에 "발행인"은 당사의 대표이사 성함으로 기재되어 제작 및 발송되고 있습니다.이에, 김영란법 관련, 권익위 홈페이지 상의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에 p.12 Q.16에 보면"다만, 이 경우 해당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보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그런데 다른 분들이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보니, "발행업무 실무자, 업무책임자, 발행인, 편집위원 및 실제 업무에 참여한 직원 모두 해당하며, 발행인이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도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확인했습니다.요컨대, 그렇다면 상기한 당사의 상황에서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범위가 정확히 누구까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 민원으로 바쁘시겠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