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잡지 등 기타 정기간행물사업자의 경우 적용대상 범위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기타정기간행물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소식지"라는 이름으로 고객(회원)들께 정기적으로 회사 소개 및 정보전달 목적의 간행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소식지 제작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1명이며 소속은 기획홍보팀입니다.그리고 기획홍보팀은 상기 실무직원 1명과 홍보팀장 1명으로 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소식지 상에 "발행인"은 당사의 대표이사 성함으로 기재되어 제작 및 발송되고 있습니다.이에, 김영란법 관련, 권익위 홈페이지 상의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에 p.12 Q.16에 보면"다만, 이 경우 해당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보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그런데 다른 분들이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보니, "발행업무 실무자, 업무책임자, 발행인, 편집위원 및 실제 업무에 참여한 직원 모두 해당하며, 발행인이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도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확인했습니다.요컨대, 그렇다면 상기한 당사의 상황에서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범위가 정확히 누구까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 민원으로 바쁘시겠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제1호 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일의적 답변은 제한되나, 일반 기업 등이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 종사자만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언론사 법인으로서 그 소속 임직원이라면 정기간행물 발행업무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