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의 시간강사입니다. 부정청탁문의 급해요!!!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시간강사입니다.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성적을 올리는데 성적 정정기간 중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적정정을 요구합니다. 장학금을 놓치기 싫어서, 부모님께서 편찮으셔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한 학기동안 열심히 들었는데 성적이 본인의 생각만큼 아니라는 등등. 이 때 제가 그 이유들을 모두 수용해 성적을 올려주게 된다면, 그들은 부정청탁을 하고 전 그것의 금지법에 저촉되는 행동이어서 처벌을 받는 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대학교 시간강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저촉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