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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수고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1. 부정청탁 여부 첫번째 - 빨리 처리해달라..A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리기간이 10일인데, 하루가 급하여 지인인 세무과장 B를 통하여 담당자 C에게 5일만에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면,(허가내용에 위법사항은 없음) 부정청탁입니까?동일한 날에 신청된 다른 D의 허가 건은 10일 채워서 허가처리가 되어, 나중에 이를 알게된 D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민원제기를 한다면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요?2. 부정청탁 여부 두번째 - 수의계약E는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대상 건에서 F국장(직속상관은 아님)이 자신이 잘아는 업체인 G회사와 수의계약하도록 요청하였다면, 부정청탁입니까?3. 부정청탁 여부 세번째 - 자재납품H는 공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I국장(직속상관)이 자신이 잘아는 업체인 J회사의 자재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부정청탁입니까?4. 금품수수 여부 - 직무관련자총무과 과장 K, 산림과 팀장 L, 하수과 직원 M은 평소에 친한 선후배 관계인데, 같이 식사를 하고 8만원을 K가 계산하였다면,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적용되어 3만원 미만이라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직무관련자로 볼 수 없어 3만원 이상이어도 상관없는 것인지, 같은 소속기관이라 모두 직무관련자로 보아 제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5. 금품수수 여부 - 공무원과 공무수행사인 관계N은 공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법령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업무를 대행처리하고 있는 공사장 감리원인 O(공무수행사인)와 식사를 하고 5만원을 O가 계산하였다면 제재 대상인가요? 만약 N이 계산하였다면 달라질 수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법 제5조 제1항 제7호에서는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라.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