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수고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1. 부정청탁 여부 첫번째 - 빨리 처리해달라..A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리기간이 10일인데, 하루가 급하여 지인인 세무과장 B를 통하여 담당자 C에게 5일만에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면,(허가내용에 위법사항은 없음) 부정청탁입니까?동일한 날에 신청된 다른 D의 허가 건은 10일 채워서 허가처리가 되어, 나중에 이를 알게된 D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민원제기를 한다면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요?2. 부정청탁 여부 두번째 - 수의계약E는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대상 건에서 F국장(직속상관은 아님)이 자신이 잘아는 업체인 G회사와 수의계약하도록 요청하였다면, 부정청탁입니까?3. 부정청탁 여부 세번째 - 자재납품H는 공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I국장(직속상관)이 자신이 잘아는 업체인 J회사의 자재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부정청탁입니까?4. 금품수수 여부 - 직무관련자총무과 과장 K, 산림과 팀장 L, 하수과 직원 M은 평소에 친한 선후배 관계인데, 같이 식사를 하고 8만원을 K가 계산하였다면,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적용되어 3만원 미만이라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직무관련자로 볼 수 없어 3만원 이상이어도 상관없는 것인지, 같은 소속기관이라 모두 직무관련자로 보아 제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5. 금품수수 여부 - 공무원과 공무수행사인 관계N은 공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법령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업무를 대행처리하고 있는 공사장 감리원인 O(공무수행사인)와 식사를 하고 5만원을 O가 계산하였다면 제재 대상인가요? 만약 N이 계산하였다면 달라질 수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