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여부에 관한 질의

수고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관련 공무수행사인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현재 공공기관인 저희 센터에서 전국에 위탁지역센터(9개)를 설치하여 100% 보조금(센터 사업비)으로 운영중입니다.1. 위와같이 위탁지역센터를 운영중인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또한 해당한다면 대표자와 직원모두 적용대상인지요?2. 관련법령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제7항(센터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서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한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는 위탁센터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받은 받았는지 또는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의 활동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