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개최 관계 법 저촉 여부
당사는 부동산개발 및 관광 개발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금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예측(숙박시설, 객실 수 등)을 위한 관계자(대학교수, 도의원, 기자, 기타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사업 추진 방향 등을 결정하는데 도움를 얻고자 합니다이에따라 호텔 대관료 및 식사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학교수, 도의원, 기자 등이 있어 부정청탁 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행사가 금주에 있어 행사를 계속 추진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달려있어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김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