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에 서평을 위한 신간 배포에 관해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해당하는 출판사 등이 책을 간행하고 이에 대한 소개를 위해 문화부 언론인 등에 책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이를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인지 아니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 사유 해당되어서 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