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화기관과 기업 공동행사 개최시 티켓제공관련 문의

문화관련기관으로 행사, 공연 등에 투입예산을 줄이기 위하여 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1. 기업에서 협찬의 형태로 사업비를 현금 혹은 현물로 투자하는 경우에 행사 초대권이 유료일 경우 공동사업 당사자인 기업에게 일정부분(투자비 내)의 티켓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어 운영할 경우 해당법 위배사유가 되는 것인지?2. 역으로 공동주최의 판매권한을 기업이 가질 경우, 우리기관이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 티켓으로 받아 판매할 경우, 회원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법 위배사유가 되는지?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업무 수행에 필요한 티켓 제공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절차적 요건 : 행사 주최측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행사 주최측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약정 등)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