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기부의 '실체적 요건'
권익위 발간 직무별 적용사례 수정본의 내용에 따르면공공기관 또는 공직자등에게 협찬을 하는 경우에도 1. 절차적 요건으로서의 계약서 또는 행사 주관부처의 품의 등 2. 실체적 요건으로서 협찬에 대한 반대급부 증명이 있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금품수수의 예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이 때의 '실체적 요건'에서 말하는 '반대급부'는 협찬 명목으로 제공하는 금품과 비교했을 때 반드시 동일 규모여야 하는 것인가요?예를 들어,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체육회, 바자회 등)에 기업이 후원을 하는 경우, 공동마케팅의 형식으로 양자가 정식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할 수는 있으나, 기업이 직접적으로 후원물품에 대한 대가를 금전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대급부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은 홍보효과(전단지에 후원업체로 표시해서 내보내거나, 팜플렛 일부를 당사가 사용할 수 있는 등) 정도일 것입니다.홍보효과는 그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워 제공물품 또는 후원금과 균형이 맞도록 상호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사 규모가 커지면 커질 수록 그에 비례하여 균형유지는 더욱 어렵다고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수단 일부를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체적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1)'기부'도 협찬과 같이 보아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정당화가 되는 것인지, (2)협찬하는 행사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서도 정당성 인정여부가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사회공헌사업을 위한 협찬이나 기부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