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법 관련 문의
조건 1, 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조건 2. 건설관련 준정부기관 근무(건설관련 모든 기관(대학교, 업체 포함)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음) 위 두 조건을 만족할때, 1. 졸업한 대학교 학과에서 총동문회를 개최한다고 할 때 참석할 경우 김영란법 저촉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총동문회 참석 후 동기끼리 2차를 가서 술자리를 가질 경우(1인당 술값 3만원 이상, 각출) 김영란법 저촉 대상이 되는지 여부 위에 대해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