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금지법 관련 문의

조건 1, 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조건 2. 건설관련 준정부기관 근무(건설관련 모든 기관(대학교, 업체 포함)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음) 위 두 조건을 만족할때, 1. 졸업한 대학교 학과에서 총동문회를 개최한다고 할 때 참석할 경우 김영란법 저촉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총동문회 참석 후 동기끼리 2차를 가서 술자리를 가질 경우(1인당 술값 3만원 이상, 각출) 김영란법 저촉 대상이 되는지 여부 위에 대해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학교에서 학부모를 각종 위원회에 모집하는 경우에 있어가정통신문 형태가 아니고 특정 교사(담당자, 담임, 교감)이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여 위원회 가입을 유도 혹은 위원으로 해주십사 하는 경우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