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솔 하에 공연 단체 관람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전교생을 대상으로 공연을 단체 관람하고자 합니다.95명 학생들이 공연 기준에 의해 10,000원에 공연을 관람하고,나머지 인솔교사에 한해 10명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첨부파일-연극_단체관람가격)내부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위반사항이 아닌게 맞나요?
안녕하세요?전교생을 대상으로 공연을 단체 관람하고자 합니다.95명 학생들이 공연 기준에 의해 10,000원에 공연을 관람하고,나머지 인솔교사에 한해 10명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첨부파일-연극_단체관람가격)내부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위반사항이 아닌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공연 관람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