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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습니다.친목회 계모임 식비를 회비 카드로 계산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회원은 공무원1명, 회사원2명 총3명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회원간 공평하게 회비를 납부하고 그 회비를 재원으로 하여 회비카드로 식비를 계산한 것이라면, 회원이 각자 식비를 계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