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련기관에서 공무원 대상 할인가능여부
저희는 지방출연기관으로 예술영화 등을 상영하고 있습니다.그간 홍보마케팅 수단으로 공무원, 군인 등에 대한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데요불특정 다수에 대한 부분으로 청탁금지법 위배여부가 궁금합니다.영화티켓가격은 기본 6~7천원, 3D 1만원 수준이고 할인율은 20~30% 수준입니다.
저희는 지방출연기관으로 예술영화 등을 상영하고 있습니다.그간 홍보마케팅 수단으로 공무원, 군인 등에 대한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데요불특정 다수에 대한 부분으로 청탁금지법 위배여부가 궁금합니다.영화티켓가격은 기본 6~7천원, 3D 1만원 수준이고 할인율은 20~30%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특정한 공직자등에게 할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전략 및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할인 된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 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