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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청탁금지법 제11조에 의거조례에 의거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는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고,통장들은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개인이 아니라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는데.....확실하게 알려주세요.지역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조례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법 제11조제1항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장, 통장은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읍면장이나 동장등의 감독을 받고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상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