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친목회 관련 행사 및 결혼 주례 질문입니다.

1. 공립학교 내 친목회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친목관련 행사활동은 금지사항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드린다든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자가 친목회에 일정금액을 드리고 그 돈으로 교직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데는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공립학교교사가 다른 공립학교 선생님께 주례를 부탁하였습니다. 이때 사례비로 일정금액을 드리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퇴직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다라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결혼식 주례는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