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제회, 연기금 투자관련 외부 자문위원의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 회사(이하 "당사") 임원 중 한 분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제회,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기관의 "투자심의위원회, 사업투자 심사위원회, 자산운용 정책자문단"의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십니다. - 이와 같이 당사 임원이 청탁금지법 적용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외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요청드립니다. (※ 법령상 자문위원회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으나, 외부위원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은 관련 공제회법상 근거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근거법령 등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공무수행사인 여부를 단언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그 공무의 수행에 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임원이 위 각 호에 해당한다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