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인이 공공기관의 비상임감사를 겸직하고 있을 때

공인회계사가 공공기관의 비상임감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비상임감사의 업무가 아닌 공인회계사 업무인 조세이의신청의 결과에 따라 받은 수수료 이외에 의뢰인으로 부터 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물받은 경우에는 부정청탁법에 따라 처벌되는 지요?만약, 150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선물 받은 경우에는 처벌되는 지요?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임원,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의 비상임감사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계없이 공인회계사로서의 제공받은 금품등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제공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