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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3항6호(공식행사 음식제공 등)

당사는 전산장비(서버, 스토리지, 네트웍장비 및 IT솔루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대학교 전산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습니다.세미나 내용은 '신제품 홍보', '전산 관련 정보 제공(교육)', '관련분야 교양' 입니다.세미나는 통상 호텔을 대관, 식사와 참석자에게 소정의 경품을 제공해 왔습니다.(호텔 대관료 + 식사 + 경품)* 세미나는 정기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참석자는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며 편리한 처리방법, 솔루션, 제품 등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참석자는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향후 구매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참석자는 회사가 특정하여 초대합니다.(대학 분야에 특화된 정보와 제품 및 솔루션)* 참석자는 직무수행에 따른 의사결정을 내릴 때 세미나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시행하는 회사나 참석자 모두 이 세미나가 '부정청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금품'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세미나는 비즈니스 방법 중 하나의 유형에 불과합니다.이 경우, 법 제8조3항6호에서 정하고 있는'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법 제8조3항6호에 해당된다면 :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세미나를 개최해도 되는 건가요?2. 법 제8조3항6호에 해당되는데 1인당 비용문제와 같은 일부가 위반일 수 있는지요? (호텔 대관료 포함시 1인당 식사와 경품 합하면 10만원 초과가 예상됩니다)3. 법 제8조3항6호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2호 '원활한 직무수행....'에 해당되는지요? (이 경우, 대관료+식사+경품 1인당 금액이 얼마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요?)4. 세미나가 직무관련성이 있어서 회사가 지원하는 그 어떤 비용이라도 위반인가요?이상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명쾌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관련 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행사의 공식성, 공개성, 참석대상 선정의 적정성 및 행사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식적인 행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