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해당되는지 확인바랍니다.
서울시 문화재전문위원 육군본부 정신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요? 확인바랍니다.
서울시 문화재전문위원 육군본부 정신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요? 확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 내용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의 어느 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