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 개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4개국 정부 대표(국과장급) 및 전문가(부원장/본부장급) 80여명이 대표로 참석하는 국제포럼이 10월 중순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해당 회의는 포럼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써, 매년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되며 아국 정부 및 연구기관도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 회의를 공식적 행사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가 서울의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회의 참석자에게는 오찬, 만찬 및 다과가 제공될 예정인데 개최지에서 제공하는 오찬 및 만찬의 메뉴 중 가장 기본임에도 3만원을 초과합니다.
유사한 종류의 행사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나, 통상적인 범위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국내 전문가가(아국 대표) 해당 행사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발언을 하고, 오만찬장에서 환영사를 하고 환담을 하여야 하는데 같이 식사를 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