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제회의 개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4개국 정부 대표(국과장급) 및 전문가(부원장/본부장급) 80여명이 대표로 참석하는 국제포럼이 10월 중순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해당 회의는 포럼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써, 매년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되며 아국 정부 및 연구기관도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 회의를 공식적 행사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가 서울의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회의 참석자에게는 오찬, 만찬 및 다과가 제공될 예정인데 개최지에서 제공하는 오찬 및 만찬의 메뉴 중 가장 기본임에도 3만원을 초과합니다.

유사한 종류의 행사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나, 통상적인 범위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국내 전문가가(아국 대표) 해당 행사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발언을 하고, 오만찬장에서 환영사를 하고 환담을 하여야 하는데 같이 식사를 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국제포럼에 관하여 사전에 공문 또는 공식 초청장이 보내졌다거나 관련 언론 보도가 있어 일반에게 알려졌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과거 유사 행사에서의 제공 음식물 가액 등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3만원을 초과하여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