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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어린이집도 김영란법 대상인 기관인가요?

가정 어린이집도 김영란법 대상 기관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거나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