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수와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50세 학생입니다.먼저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국가권익위원회와 담당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1. 학교에 입학했을때 교수가 박사과정 식사는 지금까지 선배들이 교수와 같이 하였다. 전통을 중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수의 점심식사는 일두일에 한번씩 학생들이 대접을 하고 있고, 교수가 원하는 식당에서 교수가 원하는 메뉴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런 학교가 있다고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2. 선배들로 부터 지금까지 상반기(스승의날) 하반기(추석) 2차례에 거쳐 교수 2분께 선물비 20만원씩을 드렸고, 저희도 그렇게 선물(돈)을 드리고 있습니다.3. 한학기에 1회 야외 현장수업을 나가서도(교수가 원하는 장소) 2~3만원이상의 식사를 대접하였고 필요 경비는 학생들이 모두 갹출하여 지불하였습니다.한학기에 등록금 말고도 이런것으로 해서 50만원 정도가 추가 지출이 되어집니다.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행위들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 같은데요이부분에 대해서 교수는 이법에 대해서 법을 지키라고 인제 식사대접 하지말라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 하는지요?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제공자도 불이익(과태료처분?)을 받는다고 하는데,,학생들이 교수에게 이것은 법에 어긋난 것입니다 말할수가 없습니다.그렇게 하다가 눈 밖에 나서 논문 심사에서 계속 딴지, 퇴자를 놓으면 졸업을 할 수 없는데..을이 입장인 학생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여야 할까요?학생들과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학생들도 교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냥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말합니다.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이 준수되는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제가 이글을 문의했다고 하면 저는 아마 절대로 졸업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담당선생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민초들의 권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시는 선생님과 권익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생이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