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행사에 기자가 오면 교통비조로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5만원을 주면 불법인지요? 적발될 경우에 처벌대상인가요? 처벌대상이라면:1. 준 사람이 처벌받나요?2. 받은 사람이 처벌받나요?3. 둘 다 처벌받나요?4. 처벌의 내용은 무엇인가요?감사합니다.
행사에 기자가 오면 교통비조로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5만원을 주면 불법인지요? 적발될 경우에 처벌대상인가요? 처벌대상이라면:1. 준 사람이 처벌받나요?2. 받은 사람이 처벌받나요?3. 둘 다 처벌받나요?4. 처벌의 내용은 무엇인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자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나, 교통비는 음식물, 선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통비를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에 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2. 교통비를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